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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유사수신행위 질문 모음
유사수신행위 질문 모음 — 법률상 정의, 네 가지 약정 유형, 가상자산 모집, 사기죄와의 관계, 모집·홍보 관여자의 책임, 합법 금융회사 확인법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의를 인가 없는 영업, 불특정 다수,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함, 원금 약정이라는 네…
출자금 반환, 예금 명목, 사채 재매입, 손실 보전이라는 유사수신행위의 네 가지 약정 유형을 일상의 권유 문구와 짝지어…
유사수신행위의 모집과 광고에 각각 정해진 징역·벌금, 법인까지 벌금을 매기는 양벌 규정, 유사상호 과태료, 공소시효와…
2024년 5월 개정으로 유사수신행위의 자금에 가상자산이 들어갔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처벌하는 대상이 달라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 시작했다가 지인을 소개하거나 홍보 글을 올린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광고 금지 조항과 공범 문제…
돈을 맡기기 전에 상대가 인가받은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인 초대로 간 투자 설명회에서 계약 주체, 수익이 나는 곳, 원금 약정 문구, 모집 수당 구조, 결정을 재촉하는 방식을…
원금 보장 대신 '목표 수익'이나 '예상 배당'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약정으로 보나요?서면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설명회 자료, 상담 메시지, 지급 내역이 함께 살펴지고, 실제로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왔다면 정액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목표'라는 말 옆에 원금 반환 시기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손실이 나면 다른 회사 주식으로 채워 주겠다는 약속도 해당하나요?법 제2조 제4호는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정합니다.
보전 수단이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어도 유가증권이라면 이 호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회사채를 사 두면 나중에 더 비싼 값에 되사 주겠다는 제안은 어떤 유형인가요?발행가액이나 매출가액 이상으로 다시 사들이기로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파는 행위는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검토됩니다.
채권 실물이나 전자 증서, 재매입 가격이 적힌 약정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업체가 인가를 신청해 둔 상태라고 하면 지금 투자해도 괜찮나요?법이 묻는 것은 돈을 받는 시점에 인가·허가·등록·신고를 갖추었는지입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은 아직 받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그 기간에 원금을 약속하고 돈을 모으면 정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접수증보다 인가 결과를 확인하세요.
대부업 등록증을 보여 주며 투자금을 받는 업체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대부업 등록은 돈을 빌려주는 영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 등록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을 약속하고 자금을 받는 영업까지 허락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조회에서 등록된 업종과 업체 이름이 계약서와 같은지 대조해 보세요.
투자 위험을 안내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원금 약정은 없던 일이 되나요?확인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약정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날 받은 수익 보장 안내문이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서류끼리 무엇이 앞섰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서명한 서류는 모두 사본을 받아 날짜순으로 묶어 두세요.
법인을 세우지 않고 개인이 혼자 운영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므로 법인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제7조 양벌 규정도 법인뿐 아니라 개인 사업주를 함께 적고 있어, 직원이 한 모집에 대해 사업주가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업 유사상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유사상호 사용은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제재이고, 모집 자체는 제6조의 형벌 대상입니다.
근거 조문과 부과 기관이 달라 두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에서 세금이 떼어진 채 들어왔다면 정식 상품이라는 뜻인가요?원천징수 형식을 갖췄다는 것은 인가 여부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세금 처리 방식은 업체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판단은 계약 상대가 수신 영업 자격을 가진 금융회사인지 공식 조회로 확인한 결과에 맡기세요.
업체가 '법률 검토를 마쳤다'는 의견서를 보여 주면 믿어도 되나요?의견서는 작성자의 견해일 뿐 인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검토했는지, 원금 지급 약정까지 검토 대상에 들어 있었는지 문서에서 확인하고, 의견서 사본도 다른 자료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투자한 회사가 다른 이름의 법인으로 계약을 옮겨 달라고 하면 응해도 되나요?계약 상대가 바뀌면 원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는 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법인의 등기부와 인가 여부, 기존 계약을 끝낸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옮기기 전 계약서와 입금 내역은 원본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형사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러 묻고, 입은 피해와 처벌에 대한 생각을 말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진술할 사람의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