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맡기면 매달 코인으로 이자를 준다", "넣은 코인 수량은 원금처럼 보장한다" 같은 권유는 몇 년 사이 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문서는 개정 내용과 시행 시점, 가상자산 모집이 유사수신행위가 되는 모습, 그리고 이미 가상자산을 맡겼다면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개정 내용: 자금에 가상자산을 넣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2024년 2월 개정되어 그해 5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가상자산을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화든 코인이든, 인가 없이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으로 널리 모으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또 개정법은 정의 속 신고의 범위에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넣었습니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라면 그 법에 따른 신고를 했는지가 요건 판단에 함께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부칙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4년 7월 18일까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상의 가상자산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가상자산 모집이 유사수신행위로 보이는 모습
| 권유 문구 | 살펴볼 점 |
|---|---|
| 예치하면 매달 일정 수량의 코인을 이자로 지급 | 원금 이상 반환 약정에 해당하는지 |
| 맡긴 수량은 언제든 그대로 돌려줌 | 원금 보장 약정이 있는지, 재원이 무엇인지 |
| 시세가 떨어져도 손실을 메워 줌 | 손실 보전 약정에 해당하는지 |
| 지인을 데려오면 추가 보상 | 모집이 불특정 다수로 퍼지는 구조인지 |
이런 권유가 있다고 곧바로 유사수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인가나 신고 없이 영업처럼 반복했는지, 약정이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네 가지 약정의 기본 틀은 네 가지 약정 유형 문서를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개정 전에 맡긴 경우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28일 전에 가상자산으로만 모집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개정법의 가상자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체가 개정 전후에 걸쳐 모집을 이어 갔다면 시점별로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와 별개로, 속여서 가상자산을 받았다면 사기죄 문제는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두 죄의 관계는 사기죄와의 관계 문서에서 다뤘습니다.
맡긴 사람이 모아 둘 자료
가상자산 사건은 기록이 거래소와 지갑, 대화방에 흩어져 있어 처음부터 한곳에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맡긴 날짜와 수량, 보낸 지갑 주소와 받은 주소 — 거래소 입출금 내역
- 이자나 보상으로 받은 수량과 날짜
- 원금 보장이나 수량 보장 문구가 있는 자료 — 백서, 약관, 공지, 대화
- 업체 이름과 운영 주체, 안내받은 사업자 정보
- 출금이 막혔다면 그 시점과 업체의 해명
가상자산은 시세가 계속 바뀌므로, 맡긴 날과 문제가 생긴 날의 원화 가치를 함께 적어 두면 피해 규모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거래소 계정과 개인 지갑의 차이
가상자산을 보낸 경로에 따라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국내 거래소 계정에서 보냈다면 거래소가 입출금 내역을 보관하고 있어 비교적 정리하기 쉽습니다. 반면 개인 지갑에서 업체가 알려 준 주소로 직접 보냈다면, 보낸 기록은 블록체인에 남지만 그 주소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입금 주소를 바꿔 안내한 적이 있다면 바뀐 날짜와 주소를 빠짐없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업체라도 시기마다 다른 주소로 받았다면, 그 기록 자체가 자금 흐름을 따라가는 단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업체라면 국내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 국내에서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모집했다면 국내 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체 소재지보다 모집이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Q. 이자를 코인으로만 받았다면 피해가 없는 것인가요?
A. 받은 코인의 가치와 맡긴 수량을 함께 놓고 따져야 합니다. 받은 내역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고, 받은 날의 시세를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계산이 쉬워집니다.
정리
2024년 5월 28일 이후에는 가상자산으로 모아도 유사수신행위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2024-02-27 개정, 2024-05-28 시행, 부칙 제2조 경과조치), 형법 제1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