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자 책임

유사수신행위 - 모집이나 홍보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작성 2026-10-26 ·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처음에 돈을 넣은 투자자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수당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본인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에서 모집에 가담한 사람으로 연락이 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운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집과 광고에 관여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는 구조여서, 내가 어떤 역할을 언제부터 했는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문서는 광고 금지 조항, 공범으로 문제 되는 경우, 그리고 관여자가 지금 정리해야 할 것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홍보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 제4조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 영업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따로 금지하고,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광고는 신문이나 현수막만 뜻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 글, 영상, 단체 대화방 공지처럼 널리 알리는 방식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받지 않았고 글만 올렸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글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려는 영업을 알리는 것이었는지, 올린 사람이 그 성격을 알았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모집에 깊이 관여하면 공범이 문제 됩니다

운영자와 함께 모집 구조를 만들거나, 설명회를 직접 진행하며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가입을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 자체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형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거나 남의 범죄를 도운 경우를 공범으로 처벌하므로, 관여의 깊이에 따라 광고 조항보다 무거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서 흔히 살펴지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펴지는 사정정리할 자료
맡은 역할과 직함받은 직함, 맡은 일, 조직 안의 위치
받은 대가모집 수당, 직급 수당의 날짜와 금액
원금 약정을 직접 했는지내가 한 설명, 배포한 자료
구조를 알았는지지급이 늦어진 시점, 그 뒤에도 모집했는지

투자자였다가 모집인이 된 경우

처음에는 단순 투자자였다가 나중에 '팀장'이나 '센터장' 같은 직함을 받고 신규 가입자를 데려오기 시작한 경우가 가장 복잡합니다. 이때는 투자자였던 기간과 모집에 참여한 기간을 시간 순서로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가 넣은 돈과 받은 수익, 모집으로 받은 수당은 성격이 다르므로 따로 표를 만들어 두세요.

지급이 늦어지거나 운영에 이상한 점이 보인 뒤에도 모집을 계속했다면 그 부분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무엇을 알았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솔직하게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운영자가 사람을 속였다면 사기 문제도 함께 따라오는데, 그 관계는 사기죄와의 관계 문서에서 다뤘습니다.

지금 할 일

모집이나 홍보를 하고 있었다면 우선 멈추고, 올린 글이나 영상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우기 전에 원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없앤 것처럼 보이면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개한 사람들의 명단과 각자에게 한 설명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법의 기본 정의는 법률상 정의 문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받은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소개한 지인들이 피해를 보았다면 관계가 어색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각자의 기억을 맞추려고 말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같은 설명회에 있었더라도 들은 내용과 받은 자료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말을 맞춘 흔적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대신 내가 그 사람에게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건넸는지를 내 기억대로 적어 두세요. 상대도 자기 기록을 따로 정리하도록 권하는 것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피해 회복을 함께 고민하는 것과 사실관계를 맞추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개한 지인이 피해를 봤다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A. 형사 책임과 민사상 배상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내가 한 설명과 받은 수당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그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지인과 직접 합의를 진행한다면 그 내용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수당을 돌려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A. 받은 수당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에 나선 사정은 판단 과정에서 살펴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리

유사수신행위의 홍보만 했더라도 광고 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깊이 관여했다면 공범이 문제 됩니다. 역할이 바뀐 시점과 받은 대가를 나눠 정리하세요.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6조(광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조⁠·⁠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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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