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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유사수신행위 기한 계산기
유사수신행위 기한 계산기로 항소·상고 7일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세고, 불송치 통지 뒤 석 달, 민사 청구 3년·10년, 모집 위반 공소시효 7년도 함께 확인합니다.
유사수신행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날짜를 놓치기 쉬운 곳은 두 갈래입니다. 모집이나 홍보에 끼어 재판을 받게 된 쪽은 판결과 벌금 명령 뒤에 주어지는 짧은 불복 창구를, 원금을 맡긴 쪽은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고 알려 온 뒤의 이의 창구와 배상 청구 시효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계산기 항목별로 어느 날을 출발선으로 삼는지 정리했습니다.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기준은 판결문이 집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재판장이 법정에서 주문을 읽은 그날입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그 이튿날을 하루째로 세어 일곱째 날 안에 항소장이 1심 법원에 들어가야 합니다(제358조, 제359조). 모집 위반(유사수신법 제3조)과 광고 위반(제4조) 중 무엇을 다툴지는 그 뒤 별도 서면에 쓰는데, 항소법원이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통지가 오면 거기서부터 스무 날이 그 서면의 마감입니다(제361조의3).
홍보만 했다며 벌금 명령을 받았을 때
광고 위반은 형에 벌금이 들어 있어 공판 없이 서류로 벌금액을 정하는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 명령서를 고지받은 날을 빼고 일주일 안에, 명령을 낸 법원에 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제453조). 등기우편으로 왔다면 우체국 송달 기록의 날짜가 출발선이니 봉투째 보관합니다.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툴 때
2심 주문이 낭독된 다음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상고장을 2심 법원 접수창구에 냅니다(제374조, 제375조).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소장에게 서면을 맡기면 제때 낸 것으로 칩니다(제344조).
투자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을 때
경찰은 기록을 공소청으로 보낸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하고(제245조의6), 고소인은 그 종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석 달 안에 담당 경찰관이 속한 관서장에게 이의를 냅니다. 이 석 달은 2026년 8월 개정 때 제245조의7 제3항으로 처음 명문화되었고, 사정이 인정되면 송부일 기준 반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당이 끊긴 돈을 민사로 청구할 때
불법행위 배상 청구는 피해가 났다는 사실과 물어 줄 사람이 누구인지 둘 다 파악된 때부터 3년, 그런 인식과 상관없이 모집 행위가 있던 때부터 10년 중 빠른 쪽이 마감입니다(민법 제766조). 배당이 끊긴 날과 운영 구조를 파악한 날이 어긋나는 일이 많아, 계산기에는 본인이 근거를 댈 수 있는 날을 넣습니다. 형사 법정 안에서 바로 배상을 구하는 신청은 1·2심 변론이 닫히기 전에만 가능하고(소송촉진법 제26조), 그 대상 죄명에 유사수신법은 빠져 있어 사기로 함께 기소된 부분에서 쓰입니다(제25조).
계산기에 없는 숫자, 공소시효
모집 위반은 최대 징역 5년이어서 시효 7년, 광고 위반은 최대 2년이어서 시효 5년입니다(유사수신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모집이 몇 달씩 이어졌다면 마지막 모집 행위가 마무리된 시점부터 세고, 여럿이 가담했다면 맨 마지막 가담자의 행위가 끝난 때가 모두의 출발점입니다(제252조).
계산기가 따르는 셈법
날·달·해로 정한 기간은 출발 당일을 빼고 세며,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하루 더 미룹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민법 제157조·제161조). 화면은 주말만 반영하고 명절·대체공휴일은 모르니 달력과 맞춰 보고, 공소시효에는 이 미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