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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유사수신행위 상담 안내
유사수신행위 상담은 전화·방문·온라인(화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설명회 장표, 단체 대화방 공지, 입금 영수증과 배당 통장 내역, 수당 지급표를 원본으로 챙겨 오세요.
유사수신행위 상담 전에 챙길 것
- 계약 상대 회사 이름을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 넣어 인가·등록 업종을 확인한다
- 입금한 날짜·금액과 받은 배당을 한 표에 나란히 적어 미회수액을 계산한다
- 소개한 사람 명단과 각자에게 한 설명을 기억나는 대로 적는다
- 고소장은 경찰서 등 사법경찰관에게 내고 접수 날짜를 적어 둔다
유사수신행위 상담은 같은 업체에 돈을 넣은 사람이라도 각자 처한 자리가 달라 출발점이 갈립니다. 원금만 맡긴 사람, 지인을 데려오고 수당을 받은 사람, 설명회를 직접 진행한 사람은 들어야 할 설명과 챙길 기한이 다릅니다. 상담 시간을 사실 확인에 쓰려면 아래 순서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만나기 전에 한 장으로 적을 것
- 처음 돈을 넣은 날과 마지막으로 넣은 날, 넣은 총액
- 배당이나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의 합계와 마지막으로 받은 날, 그래서 남은 금액
- 업체 이름, 돈을 보낸 계좌의 예금주, 중간에 계좌나 상호가 바뀌었다면 바뀐 시점
-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면 그 시작 시점, 소개한 인원, 받은 수당과 직함
- 코인으로 맡겼다면 2024년 5월 28일 개정법 시행 전인지 뒤인지
투자자였던 기간과 모집에 참여한 기간이 섞여 있으면 날짜로 선을 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기간마다 피해자이자 관여자로 평가가 나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챙겨 갈 자료
원금 반환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한 문서는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설명회 장표, 단체 대화방 공지, 홍보 영상까지 모두 해당합니다. 대화방은 내보내기 기능으로 저장한 파일과 화면 캡처를 함께 가져갑니다. 입금 영수증과 배당이 들어온 통장 내역, 수당 지급표도 원본 그대로 준비합니다. 출석 요구 문자나 불송치 통지서처럼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받은 날짜가 보이게 챙깁니다. 업체를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검색해 본 화면이 있으면 확인한 날짜와 함께 붙여 둡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순서
- 받은 약정 문구가 법 제2조가 정한 네 유형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
- 내 행동이 제3조 모집, 제4조 광고, 단순 투자 중 어디로 읽힐 수 있는지
- 수익원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자료가 있어 사기죄까지 함께 볼 수 있는지
- 고소를 한다면 누구를 피고소인으로 적고 어떤 자료를 붙일지
- 업체 재산이 남아 있을 때 가압류나 민사 청구를 언제 검토할지
- 불송치 통지나 재판 진행에 따라 놓치면 안 되는 날짜가 무엇인지
질문마다 들은 답은 그 자리에서 짧게 적어 두고, 추가로 찾아야 할 자료가 나오면 누가 언제까지 구할지 표시합니다. 같은 업체 피해자가 여럿이라 함께 고소를 검토한다면 각자의 송금액과 배당액을 사람별로 따로 적은 표를 준비해 가야 합계가 섞이지 않습니다. 업체 쪽에서 원금 일부를 돌려준 적이 있다면 그 날짜와 금액도 남은 금액 계산에 넣어야 하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상담 전후로 피할 일
같은 업체에 넣은 지인들과 기억을 맞추려고 대화를 나누면 각자의 진술이 오히려 흐려집니다. 단체 대화방을 나가거나 홍보 글을 지우기 전에 원본을 먼저 보관하고, 업체가 원금 반환을 미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면 송금하지 말고 그 연락 자체를 기록으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