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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유사수신행위 사건 절차
유사수신행위 사건 절차를 약속 내용 맞대기, 내 위치 정리, 신고와 고소, 수사, 기소와 재판, 남은 재산 회수의 여섯 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확인할 것과 가압류 같은 회수 방법을 적었습니다.
- 01약속 내용 맞대기 — 네 유형 가운데 어디인지
받은 계약서나 설명 자료에서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되사 주기', '손실 보전' 같은 문구를 찾아 법이 꼽은 네 유형과 맞대어 봅니다. 동시에 그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 목록에 있는지 조회합니다. 가상자산으로 넣었다면 받은 쪽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으나 지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남은 자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 준비
- 계약서·약정서, 설명회 자료 사진, 회사 누리집이나 앱 화면 저장본,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
- 02내 위치 정리 — 투자만 했는지, 모집에도 관여했는지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피해자이면서 모집 가담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넣은 돈, 받은 수익과 수당, 소개한 사람 목록을 날짜순으로 나눠 적습니다. 이 표가 나중에 피해 금액과 책임 범위를 동시에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기한
- 별도 기한은 없지만 수사기관 연락 전에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준비
- 입출금 내역, 수당 지급 내역, 상위 모집책과 주고받은 메시지.
- 03신고와 고소 — 무엇을 문제 삼을지 정하는 단계
허가 없는 자금 모집 자체는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갚을 생각 없이 속여 받은 부분은 사기로 고소장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돈을 넣은 사람이 여럿이면 피해자 명단과 금액을 모아 함께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고소인에는 대표자뿐 아니라 설명회를 연 사람과 상위 모집책을 넣을지 검토합니다.
- 기한
- 유사수신 위반 공소시효 7년, 사기는 10년.
- 준비
- 1·2단계 자료, 피해자별 금액 합계표, 회사 등기부.
- 04수사 — 돌려막기 구조가 드러나는 단계
수사기관은 회사 계좌의 입출금을 따라가 새 투자금이 앞선 투자자 수익으로 돌아갔는지, 운영진 개인에게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합니다. 모집책에게는 구조를 언제 알았는지와 받은 수당이 집중적으로 물어집니다. 사기 혐의가 함께 걸린 큰 사건은 형법 사기의 장을 수사 대상으로 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 기한
- 고소 사건이면 경찰이 접수일 기준 석 달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준비
- 설명회 참석 날짜와 강사 이름, 회사가 보낸 수익 지급 공지.
- 05기소와 재판 — 두 죄의 관계와 피해 금액이 정리되는 단계
공소청 검사는 유사수신법 위반과 사기를 함께 기소할지, 피해 금액을 어떻게 셀지를 정합니다. 재판에서는 투자자별로 넣은 돈에서 받은 수익을 뺀 금액이 다퉈지며, 피해자는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재산을 몰수·추징했다면 피해자 환부 절차가 이어집니다.
- 기한
- 1심·2심 변론 종결 전(배상명령), 판결 선고일부터 7일(항소).
- 준비
- 투자자별 정산표, 몰수·추징 여부를 확인할 공판 기록.
- 06회수 — 남은 재산을 붙잡는 단계
운영진 명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로 묶은 뒤 민사 판결로 집행합니다. 투자자가 많을수록 재산에 비해 청구액이 커서 다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움직인 채권자와 순서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수당을 받은 모집책을 상대로 한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 기한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손해배상청구권).
- 준비
- 운영진 부동산·차량 단서, 형사 판결문.
법령 근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호(2024-02-27 개정, 가상자산 포함·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신고 포함)·제3조·제4조·제5조·제6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2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7조·제8조(5천만 원 이하 과태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형법 제30조·제32조·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금융감독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유사수신법 제2조~제8조, 자본시장법 제55조, 형소법 제249조는 원문 재확인, 나머지는 2026-10-20 원문 확인)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6조,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제249조 제1항 제3호·제4호·제358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민법 제76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유사수신행위 사건 진행 순서
- 유사수신행위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