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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사건 절차

유사수신행위 사건 절차를 약속 내용 맞대기, 내 위치 정리, 신고와 고소, 수사, 기소와 재판, 남은 재산 회수의 여섯 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확인할 것과 가압류 같은 회수 방법을 적었습니다.

  1. 01
    약속 내용 맞대기 — 네 유형 가운데 어디인지

    받은 계약서나 설명 자료에서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되사 주기', '손실 보전' 같은 문구를 찾아 법이 꼽은 네 유형과 맞대어 봅니다. 동시에 그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 목록에 있는지 조회합니다. 가상자산으로 넣었다면 받은 쪽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기한
    법정 기한은 없으나 지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남은 자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준비
    계약서⁠·⁠약정서, 설명회 자료 사진, 회사 누리집이나 앱 화면 저장본,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
  2. 02
    내 위치 정리 — 투자만 했는지, 모집에도 관여했는지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피해자이면서 모집 가담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넣은 돈, 받은 수익과 수당, 소개한 사람 목록을 날짜순으로 나눠 적습니다. 이 표가 나중에 피해 금액과 책임 범위를 동시에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기한
    별도 기한은 없지만 수사기관 연락 전에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준비
    입출금 내역, 수당 지급 내역, 상위 모집책과 주고받은 메시지.
  3. 03
    신고와 고소 — 무엇을 문제 삼을지 정하는 단계

    허가 없는 자금 모집 자체는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갚을 생각 없이 속여 받은 부분은 사기로 고소장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돈을 넣은 사람이 여럿이면 피해자 명단과 금액을 모아 함께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고소인에는 대표자뿐 아니라 설명회를 연 사람과 상위 모집책을 넣을지 검토합니다.

    기한
    유사수신 위반 공소시효 7년, 사기는 10년.
    준비
    1⁠·⁠2단계 자료, 피해자별 금액 합계표, 회사 등기부.
  4. 04
    수사 — 돌려막기 구조가 드러나는 단계

    수사기관은 회사 계좌의 입출금을 따라가 새 투자금이 앞선 투자자 수익으로 돌아갔는지, 운영진 개인에게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합니다. 모집책에게는 구조를 언제 알았는지와 받은 수당이 집중적으로 물어집니다. 사기 혐의가 함께 걸린 큰 사건은 형법 사기의 장을 수사 대상으로 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기한
    고소 사건이면 경찰이 접수일 기준 석 달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준비
    설명회 참석 날짜와 강사 이름, 회사가 보낸 수익 지급 공지.
  5. 05
    기소와 재판 — 두 죄의 관계와 피해 금액이 정리되는 단계

    공소청 검사는 유사수신법 위반과 사기를 함께 기소할지, 피해 금액을 어떻게 셀지를 정합니다. 재판에서는 투자자별로 넣은 돈에서 받은 수익을 뺀 금액이 다퉈지며, 피해자는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재산을 몰수⁠·추징했다면 피해자 환부 절차가 이어집니다.

    기한
    1심⁠·⁠2심 변론 종결 전(배상명령), 판결 선고일부터 7일(항소).
    준비
    투자자별 정산표, 몰수⁠·⁠추징 여부를 확인할 공판 기록.
  6. 06
    회수 — 남은 재산을 붙잡는 단계

    운영진 명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로 묶은 뒤 민사 판결로 집행합니다. 투자자가 많을수록 재산에 비해 청구액이 커서 다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움직인 채권자와 순서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수당을 받은 모집책을 상대로 한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기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손해배상청구권).
    준비
    운영진 부동산⁠·⁠차량 단서, 형사 판결문.

법령 근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호(2024-02-27 개정, 가상자산 포함⁠·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신고 포함)⁠·제3조⁠·제4조⁠·제5조⁠·제6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2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7조⁠·제8조(5천만 원 이하 과태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형법 제30조⁠·제32조⁠·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금융감독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유사수신법 제2조~제8조, 자본시장법 제55조, 형소법 제249조는 원문 재확인, 나머지는 2026-10-20 원문 확인)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6조,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제249조 제1항 제3호⁠·제4호⁠·제358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민법 제76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HOW A CASE IS ASSIGNED

유사수신행위 사건 진행 순서

  1. 유사수신행위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