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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유사수신행위 용어 사전

유사수신행위 용어 사전에는 무인가 조달·불특정 다수·업으로 함 같은 정의 요소부터 출자금 보장형 등 약정 유형, 양벌규정, 돌려막기, 범죄피해재산 환부까지 22개 낱말을 풀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끌어모으는 것을 영업처럼 하면서, 법이 꼽은 네 가지 약속 가운데 하나를 내건 경우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문서
무인가 조달
금융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허가나 등록을 갖추지 않은 채 자금을 받는 상태입니다. 회사 이름에 '투자', '파이낸스'가 들어가도 등록이 없으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처음부터 받을 사람을 정해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문을 연 모집입니다. 지인 몇 명끼리의 약정과 갈리는 지점이라, 설명회⁠·⁠온라인 광고⁠·⁠추천 구조가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업으로 함
한두 번이 아니라 되풀이해 자금을 받는 영업 형태를 말합니다. 모집 기간과 횟수, 조직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출자금 보장형
나중에 낸 출자금 전부나 그보다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형입니다. 법이 꼽은 첫 번째 꼴입니다. 관련 문서
예금 명목형
예금⁠·적금⁠·예탁금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으며 원금 이상 반환을 약속하는 유형입니다. 은행 상품처럼 보이도록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채 재매입형
회사채를 팔면서 나중에 산 값 이상으로 되사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형입니다.
손실 보전 회비형
회비를 받고 앞으로 생길 경제적 손실을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메워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형입니다.
가상자산 포함
2024년 개정으로 돈 대신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도 자금 조달에 들어갔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코인을 받으며 원금 보장을 내걸면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표시⁠·⁠광고 금지
유사수신을 하려고 불특정 다수에게 영업을 알리는 광고도 따로 금지됩니다. 직접 돈을 받지 않은 광고 담당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금융업 유사상호
금융회사로 오해할 만한 이름을 유사수신에 쓰는 것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금융위원회가 부과합니다.
법정형
유사수신 자체는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이 위쪽 끝이고, 그 광고만 한 경우는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이 위쪽 끝입니다. 관련 문서
양벌규정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하면 그 직원 외에 회사에도 벌금을 물립니다. 회사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의 관계
유사수신은 허가 없이 돈을 모은 것 자체를 벌하고, 사기는 속여서 돈을 받은 것을 벌합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도 모았다면 두 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관련 문서
돌려막기
새로 들어온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가 드러나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는 판단에 힘이 실립니다.
모집책
투자자를 끌어오고 그 대가로 추천 수당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받은 수당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검토됩니다. 관련 문서
홍보 관여자
설명회 강사나 온라인 홍보를 맡은 사람입니다. 원금 보장 문구를 직접 퍼뜨렸다면 광고 금지 위반이 따로 검토됩니다.
설명회 확인점
원금 보장, 확정 고수익, 추천할수록 커지는 수당이 함께 나오면 이 법의 네 유형과 맞대어 볼 신호입니다. 관련 문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인가⁠·⁠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목록에 없다면 원금 보장을 내건 모집을 다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관련 문서
손실보전 금지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도 투자자 손실을 미리 메워 주겠다거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경고 신호가 됩니다.
공소시효
유사수신 위반은 위쪽 끝이 징역 5년이라 7년, 광고 위반은 5년입니다. 사기가 함께 문제 되면 그 죄의 기간이 따로 셈해집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
국가가 몰수⁠·⁠추징한 재산 가운데 피해자 몫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투자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사건에서 검토됩니다.

법령 근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호(2024-02-27 개정, 가상자산 포함⁠·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신고 포함)⁠·제3조⁠·제4조⁠·제5조⁠·제6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2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7조⁠·제8조(5천만 원 이하 과태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형법 제30조⁠·제32조⁠·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금융감독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유사수신법 제2조~제8조, 자본시장법 제55조, 형소법 제249조는 원문 재확인, 나머지는 2026-10-20 원문 확인)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6조,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제249조 제1항 제3호⁠·제4호⁠·제358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민법 제76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