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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유사수신행위 용어 사전
유사수신행위 용어 사전에는 무인가 조달·불특정 다수·업으로 함 같은 정의 요소부터 출자금 보장형 등 약정 유형, 양벌규정, 돌려막기, 범죄피해재산 환부까지 22개 낱말을 풀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
-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끌어모으는 것을 영업처럼 하면서, 법이 꼽은 네 가지 약속 가운데 하나를 내건 경우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문서
- 무인가 조달
- 금융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허가나 등록을 갖추지 않은 채 자금을 받는 상태입니다. 회사 이름에 '투자', '파이낸스'가 들어가도 등록이 없으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
- 처음부터 받을 사람을 정해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문을 연 모집입니다. 지인 몇 명끼리의 약정과 갈리는 지점이라, 설명회·온라인 광고·추천 구조가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 업으로 함
- 한두 번이 아니라 되풀이해 자금을 받는 영업 형태를 말합니다. 모집 기간과 횟수, 조직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 출자금 보장형
- 나중에 낸 출자금 전부나 그보다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형입니다. 법이 꼽은 첫 번째 꼴입니다. 관련 문서
- 예금 명목형
- 예금·적금·예탁금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으며 원금 이상 반환을 약속하는 유형입니다. 은행 상품처럼 보이도록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채 재매입형
- 회사채를 팔면서 나중에 산 값 이상으로 되사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형입니다.
- 손실 보전 회비형
- 회비를 받고 앞으로 생길 경제적 손실을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메워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형입니다.
- 가상자산 포함
- 2024년 개정으로 돈 대신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도 자금 조달에 들어갔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코인을 받으며 원금 보장을 내걸면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표시·광고 금지
- 유사수신을 하려고 불특정 다수에게 영업을 알리는 광고도 따로 금지됩니다. 직접 돈을 받지 않은 광고 담당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 금융업 유사상호
- 금융회사로 오해할 만한 이름을 유사수신에 쓰는 것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금융위원회가 부과합니다.
- 법정형
- 유사수신 자체는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이 위쪽 끝이고, 그 광고만 한 경우는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이 위쪽 끝입니다. 관련 문서
- 양벌규정
-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하면 그 직원 외에 회사에도 벌금을 물립니다. 회사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와의 관계
- 유사수신은 허가 없이 돈을 모은 것 자체를 벌하고, 사기는 속여서 돈을 받은 것을 벌합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도 모았다면 두 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관련 문서
- 돌려막기
- 새로 들어온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가 드러나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는 판단에 힘이 실립니다.
- 모집책
- 투자자를 끌어오고 그 대가로 추천 수당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받은 수당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검토됩니다. 관련 문서
- 홍보 관여자
- 설명회 강사나 온라인 홍보를 맡은 사람입니다. 원금 보장 문구를 직접 퍼뜨렸다면 광고 금지 위반이 따로 검토됩니다.
- 설명회 확인점
- 원금 보장, 확정 고수익, 추천할수록 커지는 수당이 함께 나오면 이 법의 네 유형과 맞대어 볼 신호입니다. 관련 문서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인가·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목록에 없다면 원금 보장을 내건 모집을 다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관련 문서
- 손실보전 금지
-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도 투자자 손실을 미리 메워 주겠다거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경고 신호가 됩니다.
- 공소시효
- 유사수신 위반은 위쪽 끝이 징역 5년이라 7년, 광고 위반은 5년입니다. 사기가 함께 문제 되면 그 죄의 기간이 따로 셈해집니다.
- 범죄피해재산 환부
- 국가가 몰수·추징한 재산 가운데 피해자 몫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투자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사건에서 검토됩니다.
법령 근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호(2024-02-27 개정, 가상자산 포함·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신고 포함)·제3조·제4조·제5조·제6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2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7조·제8조(5천만 원 이하 과태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형법 제30조·제32조·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금융감독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유사수신법 제2조~제8조, 자본시장법 제55조, 형소법 제249조는 원문 재확인, 나머지는 2026-10-20 원문 확인)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6조,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제249조 제1항 제3호·제4호·제358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민법 제76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