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피해를 입으면 "이건 사기 아닌가요"라는 의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답은 "둘 다일 수 있다"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 없이 정해진 방식으로 돈을 모은 것 자체를 금지하고,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것을 처벌합니다. 처벌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건에서 두 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어느 쪽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피해 회복의 길도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두 죄의 차이, 사기가 함께 인정될 때 달라지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고소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두 죄는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 구분 | 유사수신행위 | 사기죄 |
|---|---|---|
| 핵심 질문 | 인가 없이 원금 약정으로 널리 모았는가 | 속여서 돈을 받았는가 |
| 거짓말이 필요한가 | 필요 없음 | 기망이 핵심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금액에 따른 가중 | 별도 규정 없음 |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 |
모집한 쪽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 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인가 없는 원금 약정 모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법 위반은 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돌려줄 능력이나 생각이 없으면서 그런 척했는지가 중심입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수익을 주다가 나중에 들어온 돈으로 앞사람에게 주는 구조로 바뀌었다면, 어느 시점부터 속이는 상태가 되었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사기가 함께 인정되면 달라지는 것
첫째, 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징역 상한이 20년이 되었고, 피해자들에게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둘째, 범죄피해재산 제도가 연결됩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 방법으로 사람을 속여 저지른 사기를 '특정사기범죄'로 묶고, 피해자가 범인에게 직접 돌려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재산을 몰수·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몰수·추징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범행 기간에 범인이 얻은 재산이 피해재산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피해재산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셋째, 형사 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기를 포함한 재산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록에 들지 않은 범죄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한해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고소할 때 함께 적을 것
피해자가 유사수신행위만 문제 삼을지, 사기도 함께 주장할지는 고소장에 담는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를 함께 주장하려면 업체가 무엇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원이라고 소개한 거래처나 공장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이미 지급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신규 가입을 계속 받았다는 사정이 그렇습니다.
모집 구조에 관한 자료는 네 가지 약정 유형 문서를, 업체가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제도권 업체 조회 문서를 참고해 함께 정리하세요. 수사는 경찰이 맡고, 사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을 수도 있으며,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때 정리할 자료
유사수신행위와 사기를 함께 주장하려면 자료를 두 갈래로 나눠 두면 편합니다. 한쪽에는 모집 방식에 관한 자료, 곧 인가 여부, 모집 경로, 원금 약정 문구를 모읍니다. 다른 한쪽에는 속였다고 보는 사정에 관한 자료, 곧 설명한 수익원과 실제가 다르다는 근거, 지급이 어려워진 뒤에도 모집을 계속한 정황을 모읍니다.
두 갈래가 섞이면 고소장이 길어지기만 하고 요점이 흐려집니다. 각 자료에 어느 쪽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영자가 처벌받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처벌과 돈의 회수는 별개입니다. 다만 사기가 함께 인정되고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면 몰수·추징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수익을 꽤 받았는데도 피해자로 볼 수 있나요?
A. 받은 수익과 낸 원금을 함께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받은 돈도 숨기지 말고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정리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지는 죄여서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사기가 인정되면 형의 무게와 피해 회복의 길이 달라집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 형법 제347조(2025-12-23 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제6조·제6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