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조문

유사수신행위 - 처벌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작성 2026-10-26 ·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가 문제 되면 모집을 주도한 사람뿐 아니라 광고를 한 사람, 회사라는 법인까지 책임이 나뉘어 따라옵니다. 법은 행위의 종류에 따라 형을 따로 정해 두었고, 사람을 속였는지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사기죄와는 다른 축으로 움직입니다.

이 문서는 벌칙 조문이 정한 형의 범위,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 상호 사용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공소시효와 개정 시점 같은 시간 문제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모집 행위와 광고 행위의 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위반 행위를 둘로 나눠 형을 정합니다.

위반 행위법정형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제3조 위반)징역은 5년까지, 벌금은 5천만 원까지
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표시⁠·⁠광고한 경우(제4조 위반)징역은 2년까지, 벌금은 2천만 원까지

모집 자체와 광고를 나눈 이유는 관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는 구조를 만들고 운영한 쪽과, 그 영업을 널리 알린 쪽의 책임을 구분한 것입니다. 다만 광고만 했다고 늘 가벼운 조항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모집 구조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에 따라 공범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여자의 책임은 모집⁠·⁠홍보 가담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회사도 벌금을 냅니다: 양벌 규정

제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 같은 사람이 회사 업무로 위반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매기도록 정합니다. 개인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회사나 사업주가 위반을 막으려고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실행한 직원 개인과 회사 양쪽이 각각 재판을 받는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계약 상대가 개인이었는지 법인이었는지, 돈이 누구 명의 계좌로 들어갔는지를 정리해 두면 책임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름만으로도 과태료: 유사상호

제5조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상호에 금융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명칭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제8조는 이를 어기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합니다. 회사 이름에 금융회사처럼 보이는 말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신뢰의 근거가 되기는커녕,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소시효와 개정 시점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 장기 5년 미만이면 5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7년, 광고 위반은 5년이 기준이 되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모집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면 마지막 모집 시점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돈을 모은 경우에는 시점도 따져야 합니다. 법이 조달 대상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개정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형법은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전의 가상자산 모집이 이 법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자산으로 받은 경우 문서에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볼 의미

벌칙 조문은 처벌하는 쪽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쓸모가 있습니다. 모집과 광고를 나눠 처벌한다는 것은 모집을 주도한 사람과 홍보를 맡은 사람을 구분해 고소장에 적을 수 있다는 뜻이고, 회사에 벌금을 매기는 규정은 계약 상대가 법인이었다는 사실이 의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정리할 때는 누가 설명했고 누가 광고를 올렸으며 돈은 어느 명의로 들어갔는지를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만 기억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수사 과정에서 관여자를 가려내는 단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죄와 함께 처벌될 수도 있나요?

A. 돈을 모으면서 수익원이나 재정 상태를 거짓으로 꾸며 말했다면, 이 법과 별도로 사기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두 죄의 관계는 사기죄와의 관계를 다룬 문서에서 정리했습니다.

Q. 회사가 문을 닫으면 처벌도 없어지나요?

A. 회사가 폐업해도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은 따로 남고, 폐업 전에 회사에 생긴 책임 문제도 그대로 따져질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과 관계없이 모집에 관여한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유사수신행위는 모집 자체와 광고를 나눠 처벌하고, 회사에도 벌금을 매기며, 금융업처럼 보이는 상호에는 과태료가 따릅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제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광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제25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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