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피해는 가입 직후가 아니라 몇 달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약속한 수익이 제때 들어오고, 지급이 멈춘 뒤에야 그 돈이 사업 수익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 글은 설명회에서 계약한 뒤 배당이 멈춘 상황에서 계약서의 어느 부분을 먼저 보고, 어떤 기록을 모으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할 약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나 허가,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이나 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제목이 '사업 참여 약정서'나 '투자 계약서'라도, 원금을 일정 기간 뒤 그대로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돈을 받은 쪽이 금융 관련 인가나 등록을 받은 회사인지 조회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데 원금 반환을 약속했다면 제3조가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설명회에서 수익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지, 당일 가입을 재촉하는 조건이 있었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설명회 단계의 확인 사항은 설명회에서 볼 것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배당이 들어오던 기간에 놓치기 쉬운 신호
약속한 수익이 제때 들어오면 구조를 의심하기 어렵지만, 수익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대로입니다. 배당을 보낸 계좌의 명의가 업체 이름인지 개인인지, 매번 같은 계좌였는지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지급한 정황을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업체가 지인을 소개하면 추가 보상을 주는 직급 제도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개로 보상을 받기 시작하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모집에 관여한 사람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제4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하므로, 단체 대화방이나 개인 계정에 가입을 권하는 글을 올린 경우에는 그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모집·홍보 가담 문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지급이 멈춘 뒤 모을 기록
지급 지연의 이유로 해외 송금 절차나 시스템 점검을 들면서 원금 반환 요청에는 답하지 않는다면, 업체를 찾아가 항의하기보다 기록을 먼저 모으는 편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모을 자료는 계약서와 입금 영수증, 받은 배당의 날짜와 금액, 설명회 자료와 그날의 메모, 단체 대화방 공지와 업체의 해명입니다. 이를 시간 순서로 한 장에 정리하면 송금액과 회수액, 남은 금액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면 그 경위와 받은 보상도 숨기지 않고 따로 적습니다. 자기 사정을 정확히 밝혀 두어야 피해자로서의 진술과 모집 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뒤섞이지 않습니다.
신고와 고소에서 나눠 적을 두 가지 문제
정리한 자료로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거나 상담할 수 있고, 처벌을 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고소장에는 인가 없이 원금 반환 약정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은 사실과, 설명한 수익 사업이 사실과 달랐다고 보는 이유를 나눠 적습니다. 앞의 것은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뒤의 것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 문제입니다.
두 문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피해 회복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허가 없이 자금을 모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개별 피해자를 속였다는 사실은 사기에서 따로 다루어집니다. 업체가 법인이라면 제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함께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개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나를 설명회에 데려간 사람이나 내가 소개한 사람과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은 각자의 사실관계로 따로 판단되므로, 서로를 탓하기보다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을 함께 정리하고 자료는 각자 따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개 대가를 받았는지, 업체의 설명이 거짓인 줄 알았는지가 각 사람의 위치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다른 질문은 유사수신행위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개한 친척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요?
A. 숨기기보다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을 함께 정리하고, 각자 자기 자료를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문제는 각자의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Q. 받은 수익은 돌려줘야 하나요?
A. 받은 수익의 처리는 사건 전체의 정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6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7조(양벌규정),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37조(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